대한수면호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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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LT, 양압기 titration 관련 급여 기준

Titration PSG와 MSLT,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문지원


수면진료에서 양압기 적정압력검사(titration PSG)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는 각각 치료 압력 결정과 기면증•특발성 과다수면증 진단에 활용됩니다. 두 검사는 시행 목적과 인정 횟수, 선행검사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급여기준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Titration PSG 급여기준

Q1. 양압기 치료를 위한 titration PSG는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나요?
네. 수면다원검사로 진단한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 수면다원검사 1회가 인정됩니다.
즉, 진단 목적의 수면다원검사와 별도로 양압기 적정압력 측정을 위한 검사가 각각 1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치료 목적의 처치나 수술 후 다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되나요?
네. 치료 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시행하는 수면다원검사도 1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정횟수 기준상 진단 시 1회, 양압기 치료를 위한 적정압력 측정 시 1회, 치료 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1회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Q3. 이전 수면다원검사 후 환자 상태가 크게 변한 경우 재검사가 가능한가요?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임상적으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Q4. 급여로 시행되는 수면다원검사는 어떤 검사 항목과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뇌파(EEG), 안전도(EOG), 턱 근전도(EMG-submental), 심전도(ECG), 호흡기류, 호흡노력, 산소포화도, 체위감시, 하지 근전도(EMG-ant. tibialis)를 모두 포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면평가장치, 검사 조정실, 적외선카메라, 검사 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장치,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 독립 수면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며, 기본처치와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전문의가 시행하고 결과를 해석•판독한 경우 인정됩니다.

2. MSLT 급여기준

Q1. MSLT는 어떤 목적으로 시행할 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나요?
MSLT는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 목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Q2. MSLT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야간 수면다원검사를 해야 하나요?
네. 전날 야간에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에 따라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해당 검사에서 총 검사 시간(time in bed)이 7시간 이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Q3. 처음 MSLT를 시행할 때의 구체적인 급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조건 중 ‘가)와 나)’ 또는 ‘가)와 다)’를 만족하는 환자에서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1회 인정됩니다.
가) Epworth Sleepiness Scale(ESS) 10점 이상
나)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있으면서 허탈발작이 동반되는 경우
다) 하루 7시간 충분히 수면을 취해도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Q4. MSLT 재검사는 어떤 경우에 급여가 인정되나요?
다음 두 경우에서는 추가 1회가 인정됩니다.
① 평균 수면잠복기(mean sleep latency)가 8분 이하이지만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이 1회만 관찰된 경우
② SOREMP가 2회 이상 관찰되었지만 평균 수면잠복기가 8분을 초과한 경우

또한, 마지막 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됩니다.

위의 급여 인정 범위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됩니다.

Q5. MSLT에는 어떤 검사 항목과 시설 기준이 필요한가요?
뇌파(EEG), 안전도(EOG), 근전도(EMG)를 모두 포함하여 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심전도(EKG)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수면평가장치, 검사 조정실, 적외선카메라, 검사 대상자와 검사자가 연락할 수 있는 장치, 센서와 연결되는 신호 전환 장치 등이 설치된 환자별 독립 수면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며, 기본처치와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리

Titration PSG는 수면무호흡증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한 적정압력 측정 시 1회 인정되며, 치료 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수면다원검사 역시 별도로 1회 인정됩니다. MSLT는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을 목적으로 하며, 전날 시행한 야간 수면다원검사에서 7시간 이상의 time in bed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검사는 검사 결과나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서 추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급여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