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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 제도, 무엇이고 어떻게 인정받나요?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 제도, 무엇이고 어떻게 인정받나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이승훈

들어가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기준을 살펴보다 보면 ‘지도의사’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지도의사의 지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의사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분과 세부전문의나 인증의와 같은 별도의 자격제도일까요? 이번 호에서는 자주 문의하시는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 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기준에 나오는 ‘지도의사’는 어떤 제도인가요?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는 국내 수면관련 수련기관에서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을 받는 전문의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정도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확인하여 인정한 의사입니다.
국내 수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전문의는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최소 50건 이상의 수면다원검사를 시행 또는 판독하고 지도의사의 교육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의사는 단순히 수면다원검사 경험이 많은 의사가 아니라, 교육훈련자가 실제 수면다원검사의 시행과 판독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그 과정을 확인하는 의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2. 어떻게 하면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가 될 수 있나요?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수련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 수면다원검사실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수련기관은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면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둘째, 3년 이상 연간 50건 이상의 수면다원검사 실적이 있거나, 기간과 관계없이 총 300건 이상의 수면다원검사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전문의라는 이유만으로 지도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면검사실을 운영하면서 실제 수면다원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판독한 경험이 요구됩니다.


Q3.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는 분과 세부전문의 또는 인증의와 같은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는 별도의 전문과목이나 분과 세부전문의, 인증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자를 지도할 수 있는 경험과 수련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도관리위원회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문자격이라기보다는, 수면다원검사 교육훈련 과정에서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의사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4.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도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의사 심사신청서, 전문의 자격증 사본, 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함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면다원검사실을 운영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수면다원검사 시행·판독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판독지 목록과 견본 판독지 3건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도관리위원회에서 개별 판독지를 추가로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가 되면 자동으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지도의사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는 서로 다른 자격입니다.
지도의사는 교육훈련자를 지도할 수 있는 경험과 요건을 인정받는 것이고, 교육이수자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정도관리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교육이수증을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도의사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기준과 취득 절차를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6. 내가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인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kpsquality.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 → 지도의사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의 지도의사 승인 여부와 승인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심사를 받았지만 승인 여부나 승인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7.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도 교육이수자처럼 5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 자격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정해진 연수평점을 취득하여 갱신해야 하지만, 지도의사는 정도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이후 5년마다 다시 신청하거나 별도의 연수평점을 취득하여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이수자의 ‘5년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와 지도의사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으며

수면다원검사 지도의사 제도의 목적은 새로운 세부전문의나 인증의 자격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수면다원검사를 배우는 전문의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의사의 지도 아래 실제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면서 표준화된 판독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의 판독 능력은 강의만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증례를 반복해서 판독하고, 수면 단계와 각성, 호흡사건 등의 판독 결과를 경험 있는 의사와 비교하고 교정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도의사는 교육훈련자의 판독 증례를 단순히 확인해 주는 역할을 넘어 다음 세대의 수면다원검사 판독 역량을 만들어 가는 교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의사는 좋은 판독자를 만들고, 좋은 판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수면다원검사를 만듭니다.
지도의사 제도를 단순한 행정적 자격요건이 아니라, 검사실 간 판독 편차를 줄이고 국내 수면다원검사의 질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정도관리 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