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교육이수자 자격 갱신 안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서민영
수면다원검사 보험 청구를 위해 발급받으신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자격 갱신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갱신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니, 아래의 자격 갱신 요건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자격 갱신 요건 (연수평점 취득)
• 필수 이수 평점: 교육이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총 30점 이상의 연수평점 취득
• 평점 인정 기준:
-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에서 신청하고,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수면의학 학술프로그램 교육강좌 평점이어야 합니다.
-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반 평점과는 무관합니다.
- 자격 취득 시 수강했던
기본교육/임상교육 평점강좌(필수평점)는 자격 갱신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 취득 이후 이수한 학술프로그램 평점만 인정됩니다.
• 평점 관리 및 확인:
- 승인된 연수평점 강좌 목록 및 본인의 이수 평점은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평점관리)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 취득 평점은 각 교육기관에서 정도관리위원회로 직접 전달되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2. 자격 갱신 신청 방법 (개정된 규정)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만료 6개월 전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기존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1)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로그인 (
http://www.kpsquality.org/)
2) 마이페이지 → 교육이수 갱신 카테고리 클릭
3)
[갱신] 버튼 클릭 시 신청 완료 (※ 반드시 '갱신' 버튼을 누르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새 교육이수증 출력: 기존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출력 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3. 미갱신 시 조치 사항 및 추가 자격갱신 안내
• 자격 효력 상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 갱신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교부받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추가 자격갱신 기회:
- 자격 상실 후
2년 이내에 추가 자격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신청 기간: 매년
3월 (3/1~3/31) 또는 9월 (9/1~9/30)
-
출력 가능일: 각각
4월 1일 및 10월 1일부터 새로운 교육이수증 출력 가능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