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 복지부- 보험 급여 기준 변경 사항 공지 By 사무국 / 2020-12-02 PM 12:48 / 조회 : 206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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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호흡학회 사무국입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복지부에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을 일부 개정 발령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과 처방전 관련 정보를 학회 회원 여러분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 중 CPAP 관련 내용으로는 1. 순응 후 처방기간 축소 :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2. 순응 기간 중 본인 부담금 변경 : 기존 20%에서 50% 3. 순응 기간 후 사용 실적이 기준에 미달 시 등록 해지 : 하루 평균 기기 사용 시간이 2시간 미만인 자(12세 이하 소아는 제외) 4. 나. 대상자별로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1) 일반의 경우: 제Ⅰ형 수면다원검사(LevelⅠ)[별지 제4호의4서식의 등록 신청서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 2)에서 같다] 결과 무호흡ㆍ저호흡 지수(AHI, Apnea Hypopnea Index)가 15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나)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고혈압 (2) 빈혈성 심장질환 (3) 뇌졸중 기왕력 (4)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4호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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