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수면호흡학회(Korean Society of Sleep and Breathing, KSSB)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학회 사무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수면 호흡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년 1회 총회를 개최한다.
- 2. 학술대회, 강연회 및 연구회 등을 수시로 개최한다.
- 3. 학회지 및 제반 간행물을 발간한다.
- 4.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연구를 주관 및 지원한다.
- 5. 수면의학 산업화와 관련한 타 분야와 교류를 활성화한다.
- 6. 수면호흡 분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학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각종 간행물과 제 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본 학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1. 정회원: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대한민국 의사(전문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친 치과의사 또는 수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임상 전공의이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의사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한 자
- 3. 일반회원: 수면기사 또는 수면분야 종사자(간호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등)
-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을 한 바 이사회에서 추천 및 승인을 받은 개인 혹은 단체
- 5. 원로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6. 명예회원: 수면호흡 분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아래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한 자
- 1) 단체의 회장을 역임
- 2) 15년 이상 대학교수직 역임
- 3) 6년 이상 이사 또는 감사 경력
- 4) 수면호흡 분야에서 학술상 수상 경력
- 7. 명예회장: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학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 8. 고문: 이사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추천 시 75세 이하인 자
제6조(입회 및 회비)
- 1.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 및 입회비(50,000원)와 연회비(50,000원)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연회비 대신 평생회비(500,000원)를 납부할 수 있다.
- 3. 특별회원은 연회비(1,00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 4. 원로회원, 명예회원과 고문은 제반 회비를 면제한다.
- 5.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자격정지와 징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1. 회원이 탈퇴를 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제6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차기 회장 포함)
- 3. 상임이사 15명 내외
- 4. 감사 2명
- 5. 이사 60명 내외
제9조(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회장은 연임 혹은 재임할 수 없다.
- 3. 이사와 고문은 연임 혹은 재임할 수 있다.
- 4. 명예회원과 명예회장은 종신으로 한다.
제10조(선출)
- 1. 회장은 부회장(차기 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 2. 부회장의 선출은 임기 시작 1년 전에 시행한다.
- 3. 차기 부회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4. 감사(65세 미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5.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6. 이사의 선출은 아래 사항에 의거한다.
- 1) 이사는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 2) 당연직은 최근 5명의 전임회장과 상임이사로 한다.
- 3) 임명직은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본 학회 정회원 중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개원의 이사는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에서 추천한 5명으로 한다.
- 4) 이사의 정족수는 60명 내외로 한다.
- 7. 후보추천위원회는 현 회장과 역순 전임회장(만 65세 미만)의 5명까지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 학회 전임회장 중 가장 선임회장이 맡는다. 한시적으로 위원장은 이비인후과 및 수면 관련 학회의 장을 역임한 자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학술회의를 주관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중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 4.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5.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6. 명예회장과 고문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
- 1. 총회는 본 회의 의결기구이다.
- 2. 정기총회는 년 1회(춘계학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3. 임시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 4.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 5.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6.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주요 사업계획의 인준
- 3) 임원(차기회장 및 감사 등)의 인준
- 4) 예산 및 결산 승인
- 5) 기타 안건의 인준
제13조(이사회)
- 1.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년 1회(춘계학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하고,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 4. 의사결정은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5.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의결한다.
- 1) 임원(차기회장 및 감사 등)의 선출
- 2) 회원의 자격심사, 입회 및 징계
- 3)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
- 4) 총회, 학술대회 및 교류회 개최
- 5) 회칙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6) 기타 총회에서 위임을 받았거나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년 4회 이상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3. 상임이사회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하고,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 4. 의사결정은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5. 상임이사는 다음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 1) 부회장: 회장의 학회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대행
- 2) 총무: 본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및 회의록 작성
- 3) 학술: 학술대회에 관한 업무
- 4) 융합: 타 분야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5) 연구: 연구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업무
- 6) 간행: 학술지 발행에 관한 업무
- 7) 홍보: 학회 홈페이지, 소식지 및 학회 홍보에 관한 업무
- 8) 교육: 회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 9) 보험: 보험에 관한 업무
- 10) 기획: 발전적 중장기 기획에 관한 업무
- 11) 국제: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 12) 재무: 재정 관리에 관한 업무
- 13) 의무: 의료분쟁의 대응 및 외부기관의 자문에 관한 업무
- 14) 정보: 학회업무 및 역사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5) 법제: 본 학회의 회칙, 규정에 관한 사항과 법률적 자문에 관한 업무
- 16) 개원: 개원의 회원에 관한 업무
- 6. 상임이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간사를 둘 수 있다.
- 7. 상임이사회의 회의록은 가급적 신속히 작성하여 상임이사에게 배포하도록 한다.
제15조(위원회)
-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위원장은 업무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학술대회)
- 1. 학술대회는 년 2회 개최한다.
- 2. 춘계 학술대회는 2월-5월 사이에 개최하고, 추계 학술대회는 대한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와 병행하여 개최한다.
- 3.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와 찬조금 등의 기금과 학술대회 참가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예․결산)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회계보고)
각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은 감사가 정기총회 전에 심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1조(본부 운영)
본 학회는 회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2조(변경)
본문 및 세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총
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3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제22조와 동일한 수속을 거쳐 행하고, 잔여재산은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갖는 공익단체에 기부하도록 한다.
제24조(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019년 11월 24일 초안
2020년 11월 04일 개정
2021년 04월 06일 개정
2021년 09월 07일 개정
2022년 05월 0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