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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정부, 재정 압박으로 '양압기' 건보 적용 확대 후 축소_메디컬투데이 By 사무국 / 2020-11-08 AM 09:09 / 조회 : 2471회
양압기 요양급여 관리체계 강화[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가 재정 압박으로 양압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양압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7월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실시된 이래 급여지급을 위한 환자등록 수 및 급여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양압기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가습기가 내장되어 있는 공기 주입 펌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여 인정기준과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 사용 필요성은 낮으나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유입으로 급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순응은 연속된 30일간 기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인 일수가 70%(21일) 이상인 경우 순응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순응 이후의 급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압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자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순응 후라도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압기 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체계가 정착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뇌 MRI 검사에 대해 건보 적용을 대폭 확대했다가 촬영 급증으로 건보 지출이 크게 늘자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이에 치료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일각에서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