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면호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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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수면호흡학회(Korean Society of Sleep and Breathing, KSSB)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학회 사무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수면 호흡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년 1회 총회를 개최한다.
  • 2. 학술대회, 강연회 및 연구회 등을 수시로 개최한다.
  • 3. 학회지 및 제반 간행물을 발간한다.
  • 4.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연구를 주관 및 지원한다.
  • 5. 수면의학 산업화와 관련한 타 분야와 교류를 활성화한다.
  • 6. 수면호흡 분야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 학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각종 간행물과 제 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본 학회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 1. 정회원: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대한민국 의사(전문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친 치과의사 또는 수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임상 전공의이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의사로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한 자
  • 3. 일반회원: 수면기사 또는 수면분야 종사자(간호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등)
  •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을 한 바 이사회에서 추천 및 승인을 받은 개인 혹은 단체
  • 5. 원로회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6. 명예회원: 수면호흡 분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아래에서 3개 이상을 충족한 자
    • 1) 단체의 회장을 역임
    • 2) 15년 이상 대학교수직 역임
    • 3) 6년 이상 이사 또는 감사 경력
    • 4) 수면호흡 분야에서 학술상 수상 경력
  • 7. 명예회장: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학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 8. 고문: 이사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추천 시 75세 이하인 자
제6조(입회 및 회비)
  • 1.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 및 입회비(50,000원)와 연회비(50,000원)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연회비 대신 평생회비(500,000원)를 납부할 수 있다.
  • 3. 특별회원은 연회비(1,00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 4. 원로회원, 명예회원과 고문은 제반 회비를 면제한다.
  • 5.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자격정지와 징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1. 회원이 탈퇴를 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제6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차기 회장 포함)
  • 3. 상임이사 15명 내외
  • 4. 감사 2명
  • 5. 이사 60명 내외
제9조(임기)
  • 1.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회장은 연임 혹은 재임할 수 없다.
  • 3. 이사와 고문은 연임 혹은 재임할 수 있다.
  • 4. 명예회원과 명예회장은 종신으로 한다.
제10조(선출)
  • 1. 회장은 부회장(차기 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 2. 부회장의 선출은 임기 시작 전년도에 시행한다.
  • 3. 차기 부회장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4. 감사(65세 미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5.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6. 이사의 선출은 아래 사항에 의거한다.
    • 1) 이사는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 2) 당연직은 최근 5명의 전임회장과 상임이사로 한다.
    • 3) 임명직은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본 학회 정회원 중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개원의 이사는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에서 추천한 5명으로 한다.
    • 4) 이사는 60명 내외로 한다.
  • 7. 후보추천위원회는 현 회장과 역순 전임회장(만 65세 미만)의 5명까지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 학회 전임회장 중 가장 선임회장이 맡는다. 한시적으로 위원장은 이비인후과 및 수면 관련 학회의 장을 역임한 자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학술회의를 주관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중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 4.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5.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 6. 명예회장과 고문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은 없다.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
  • 1. 총회는 본 회의 의결기구이다.
  • 2. 정기총회는 년 1회(춘계학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3. 임시총회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 4.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 5.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6.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주요 사업계획의 인준
    • 3) 임원(차기회장 및 감사 등)의 인준
    • 4) 예산 및 결산 승인
    • 5) 기타 안건의 인준
제13조(이사회)
  • 1.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년 1회(춘계학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하고,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 4. 의사결정은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5.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의결한다.
    • 1) 임원(차기회장 및 감사 등)의 선출
    • 2) 회원의 자격심사, 입회 및 징계
    • 3)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결산
    • 4) 총회, 학술대회 및 교류회 개최
    • 5) 회칙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
    • 6) 기타 총회에서 위임을 받았거나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상임이사회)
  • 1.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년 4회 이상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3. 상임이사회는 재적 2/3 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하고,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 4. 의사결정은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5. 상임이사는 다음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 1) 부회장: 회장의 학회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대행
    • 2) 총무: 본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및 회의록 작성
    • 3) 학술: 학술대회에 관한 업무
    • 4) 융합: 타 분야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5) 연구: 연구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업무
    • 6) 간행: 학술지 발행에 관한 업무
    • 7) 홍보: 학회 홈페이지, 소식지 및 학회 홍보에 관한 업무
    • 8) 교육: 회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 9) 보험: 보험에 관한 업무
    • 10) 기획: 발전적 중장기 기획에 관한 업무
    • 11) 국제: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 12) 재무: 재정 관리에 관한 업무
    • 13) 의무: 의료분쟁의 대응 및 외부기관의 자문에 관한 업무
    • 14) 정보: 학회업무 및 역사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5) 법제: 본 학회의 회칙, 규정에 관한 사항과 법률적 자문에 관한 업무
    • 16) 개원: 개원의 회원에 관한 업무
  • 6. 상임이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간사를 둘 수 있다.
  • 7. 상임이사회의 회의록은 가급적 신속히 작성하여 상임이사에게 배포하도록 한다.
제15조(위원회)
  •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위원장은 업무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학술대회)
  • 1. 학술대회는 년 2회 개최한다.
  • 2. 춘계 학술대회는 2월-5월 사이에 개최하고, 추계 학술대회는 대한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와 병행하여 개최한다.
  • 3.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수입)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와 찬조금 등의 기금과 학술대회 참가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예․결산)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회계보고)
각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은 감사가 정기총회 전에 심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1조(본부 운영)
본 학회는 회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상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2조(변경)
본문 및 세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총 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3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제22조와 동일한 수속을 거쳐 행하고, 잔여재산은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갖는 공익단체에 기부하도록 한다.
제24조(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019년 11월 24일 초안
2020년 11월 04일 개정
2021년 04월 06일 개정
2021년 09월 07일 개정
2022년 05월 07일 개정
2023년 05월 14일 개정